https://winspec.moneple.com/notice/87352756
안녕하세요, 윈스펙입니다.
고용노동부 규정 내일배움카드 과정 수강 신청 시 카드발급일로부터
연 5회 초과 수강 불가 및 동일 직종 3회 이상 수강 불가 제한이 해제 되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.
*규정 변경 내용(2022.07.14 적용)*
[기존] 카드 발급일로부터 연간 훈련 수강 5회 / 동일 직종 훈련 과정 3회
[변경] 강의 횟수 제한 없이 지원 한도 내 수강신청 가능
이외 변경된 규정 관련 문의사항은
거주 지역 고용센터로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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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WINSPEC
신고글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 제한 해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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